[쟁점] 팽팽히 맞서는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논란...‘형평성’이 화두

“면세점과 형평성 어긋나” vs “외국항공사와 동일하게 해야”
특허제로 운영돼 수수료 지불하는 출국장·시내면세점
3년마다 갱신되는 ‘기내판매점’...느슨한 제도 문제 지적
관세청 “교토협약으로 세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8-08-28 15:05:31 최종수정 : 2021-06-27 15: 0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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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FN/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28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변정우 교수는 기내면세점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기존 면세점들과 면세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한데 제도에서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내면세점을 통해 항공사 사주의 사익편취 및 승무원에게 판매 압박과 손실품에 대한 변제까지 광범위한 불공정 행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변 교수는 대안으로 기내면세점에 대한 관리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1.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기내면세점에도 특허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2. ‘등록제’는 유지하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3. 사업자 심사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동안기내면세점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한 문제점들에 대해 기내면세점 위원회를 구성해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항공기도 수없이 출입한다. 그런데 단지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세판매장과 같이 특허제도를 적용하거나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 특허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용욱 기재부 관세제도과 서기관도 “(기내판매점) 판매물품은 교토개정협약 상 판매용 선(기)용품의 성격으로 선(기)용품의 통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세관통제는 필요하나 특허제로 전환시 외국국적기에 비해 국적기만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덕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은 “기내판매품을 보세구역 반입부터 승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모든 화물이동 단계별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성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한쪽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았어서는 곤란하다. (항공사가) 직접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차선의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전문면세사업자의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출국장·시내면세점의 사업자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관세당국의 감독을 철저하게 해 기내면세점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영 티알앤디에프뉴스 취재부장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우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기내면세점도 ‘등록제’는 유지하되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 ‘형평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재완 교수를 비롯해 기재부,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성환 변호사, 김재영 취재부장은 동일한 면세품을 판매하는 국내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형평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

기내면세점 제도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오른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방안이 제시된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한 기내면세점 시장 질서를 확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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