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치인 1,030명이 발생한 13일(일) 이후 국내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중집합시설로 시내에 대규모 점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규정하고 있는 3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Doubling, 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보고 있다. 현재 12월 12일(토) 950명, 13일(일)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4일(월)에는 718명으로 줄었지만 주말이라 주중 대비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한 14일부터 진단 수는 39,955명으로 지난주 2만 명 후반대의 진단 횟수에 1만회 이상 증가했지만 15일 확진자 수는 880명으로 진단 횟수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15일 이후에도 전국적인 진단 횟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수가 비례해서 폭증하지 않는다면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
만일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 시내 도심에 위치한 시내면세점은 다중집합시설로 분류되어 문을 닫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다.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중대본,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본의 3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방역조치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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