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혜택 준 모양새
항공사의 ‘비항공수익’ 상당히 높아...‘문제 드러나’
특허도입, 전문위탁경영 등 제도개선 방안 나와
‘기내판매업’ 관련 규정 없이 운영 중...제도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8-09-04 17:58:49 최종수정 : 2018-11-29 12: 05김일균 기자
▲제작=김일균 기자/ 8월 28일 개최된 국회포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변정우 교수(경희대): 교토협약에 따라 고객 편의를 우선하다보니 경영자들이 악용한 밀수의 가능성, 납품업체를 통한 ‘통행세’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거죠. 통관 관리 체제에 재점검 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되구요.
임종덕 사무관(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기내 용품과 관련해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에 들어가는 화물들 관리와 기용품으로 기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관리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기내 판매용품은 관리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이해가 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모두 철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산관리가 되어 있고 재고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면세점은 (면세품) 인도 과정을 볼 수 있죠. 외국에 나갈 때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세관에선 항공기에 적재되고 하역되는 과정을 관리합니다. 이를 재고관리라고 합니다. 재고관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아까 사무관님이 관리 잘 하고 있다는 것은...아마 관리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일탈이 있었다면 검찰이나 관세청의 수사가 필요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 번 의심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변정우 교수님의 발제에서 보면 전문판매업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를...제주항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탁을 강제하도록 하는 혹은 어떤 등록 조건이나 이후의 사업 운영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전문위탁판매업자에게 위탁하는 그 제도도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소위 말해 일자리 창출이나 면세점 사업자에게서도 몇 명 채용할 것이냐입니다. 기내면세점은 매출이 올라간다고 해서 판매직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대한항공 사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판매수수료 10% 떼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익도 좀 더 늘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도 철저한 감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정재완 교수(한남대): 우선 기내판매물품의 관리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선기용품에 관한 관세청 고시가 관세법 222조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기내판매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는 데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세법 222조에 넣어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도 개정해야 하고요.
입국장면세점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판매액의 제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내면세점은 3천달러 한도로 판매합니다. 판매액뿐만 아니라 판매 정보가 세관에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내용이 통보됩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선 안 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기내에서 샀는데 어떻게 통보가 되고 세관 통관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내 판매의 원래 취지도 그렇고 여행자들이 선물 정도만 사면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 고시에 있듯이 한정액을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입국장면세점을 허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문제가 과세 포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재영 취재부장(티알앤디에프뉴스): 그동안 저희가 면세점 전문지로서 취재를 하면서 기내면세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내 면세품을 위조된 카드로 구매하는 사례 때문에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조종사가 랜딩을 해야 하는 데 위조카드 여부를 확인 때문에 조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BS에서 보도가 됐고 실제로 그게 정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슈를 보면 아시아나항공도 보면 승무원에 대한 면세품 판매 할당제, 최근에 불거졌던 분실품에 대한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비항공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라인 판매. 정부에서 오신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기내면세점의 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선기용품에 대해서. 제가 발제문에 스크린 캡쳐를 잡아놨습니다. 시내면세점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돼 있고, 기내 면세품 구매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약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지가 허점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기내면세품 판매 책자입니다. 대략적으로 페이지 270~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내면세품을 입점시키기 위해선 광고를 해야 합니다. 왼쪽에 술 상품 광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품 판매 페이지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고요. 제가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정기간행물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지를 관리 당국에서는 체크하고 계신지.
광고 비용은 만이천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광고량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입니다. 120페이지가 넘는 정도가 광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30년이 넘게 항공사의 비항공수익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창조 교수(동국대): 저는 오늘 저희가 답을 내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토론회를 주최했을 때는 국민적 정서가 아무래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입국장면세점과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제가 한 번 내리자면, 판매점의 개념과 특허의 개념이...특허는 아닌 것 같다...면세품을 다루는 판매점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현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관세법 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그렇다고 현재 관세법이 기내면세점과 관련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한다던가 이런 점은 관련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가 가능한지, 판매점일 경우에 항공사에게 맡겨야 하는 지 일반 판매점에게 맡겨야 하는 건지 혹은 혼용하더라도 적절한 의무사항을 어떻게 부과해야 될지. 틀림없이 저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를 내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 특허는 아니여도 이를 줌으로써 나는 수익을...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스스로 사회환원하는 모양새를 갖춰주면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이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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