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갱신심사 도입 등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입국장면세점 도입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9일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법안상정에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파행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은 재 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