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업무태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체 직원 51명(과장 포함) 중 23명에 대해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11월 3일 전국 세관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하고 4일에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관리자 전원을 교체했다.
8일 관세청은 감사대상에 포함된 우편검사과 전체 51명의 직원 중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 23명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정직을 포함해 모두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경징계 9인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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