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짝퉁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1-11-24 17:43:07 최종수정 : 2021-11-24 17: 5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인천본부세관 / 영종도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은 24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주요 피해 사례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제품 하자‧품질 및 AS,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자료를 인용해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 특수통관 류재철 4과장은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직구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사이트 신뢰도 조회를 해보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구매전 검색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하거나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진=인천본부세관(2021.11.24)

또 류 과장은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류 과장은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 중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고 지적재산권 침해 짝퉁 상품의 발송 국가 중 중국이 77%로 압도적으로 많다”며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시 주의할 점들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전국의 세관에서 위조품일 경우는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일명 짝퉁)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