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1월 매출액 약 1조 6천 억 팔았다

관세청, 2월 1일부터 항공·해상 대량판매 재고물품만 가능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1인당 구매수량 제한 조치도 병행돼
1월 단일 매장 매출액 신라면세점 장충점 최초로 1위
기사입력 : 2024-03-11 16:58:29 최종수정 : 2024-03-11 17: 0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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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갑) 이 1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자료를 공개하며 국내 면세점 2024년 1월 매출 실적이 1조 5천909억 원으로 월별 매출액으로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공개했다.
 

▲ 도표=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실 제공, 2024.03.11.

진 의원실 관계자는 “2023년 월 별 매출액에서 23년 9월 1조 3,274억 원과 10월 1조 3,292억 원, 12월 1조 3,073억 원 등을 기록했지만 24년 1월에는 1조 5,909억 원으로 기록적인 매출액을 올렸다”며 “2월 1일부터 실시된 항공·해상 대량판매 지침 변경으로 인해 대량판매가 2월부터 제한될 수 있어 1월에 선주문을 받아 매출액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 붙였다.

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관세청 자료에는 1월 단일 매장 기준 신라면세점 장충점이 3,397억 원을 기록했다. 1위는 롯데면세점 명동점으로 3,012억 원이고 3위는 2,443억 원을 기록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었다. 월별 단일 매장 기준으로 신라면세점이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첨이다.

기록적인 매출액을 올린 1월 면세점 매출액에서 화장품 품목이 1조 515억 원으로 총 매출액 중 66%를 차지해 여전히 핵심적인 주요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외 품목으로는 가방류 909억 원(5.7%), 향수 850억 원(5.3%), 귀금속류 644억 원(4.0%)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 국내 면세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고물품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대량판매 허용과 면세품에 대한 수입신고 후 내수판매 허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액 보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왔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 부터 항공과 해상화물로 대량거래가 가능한 면세품을 이월상품과 재고상품으로 제한조치를 취했다. 법에 따른 재고물품은 화장품의 경우 면세점 반입 후 2개월이 지난 물품이며 주류·담배를 포함한 그 외 상품은 3개월이 지나야 재고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코로나 이전 면세점 판매 방침으로 전환을 예고하면서 해당 조치가 이뤄지기 전 국내 면세업계가 적극적으로 선매출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고판매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3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1인당 동일 품목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2월과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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