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⑤] 면세점 “인원은 줄고 매장은 늘고”...열악한 노동 현장

고용안정 취약한 면세점...“비정규직 확대”
면세점도 브랜드도 채용 외면
‘면세점’...건강권 사각지대, 시설구비 강제 규정필요
기사입력 : 2018-10-26 15:58:47 최종수정 : 2018-10-26 19: 5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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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편집=김일균 기자

면세점 노동 현장은 열악하다. 면세점은 늘어나는 데 비해 판촉사원이 부족해 직원들이 과도한노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는 역행하고 있다. 
 

면세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쓸 뿐 판촉직원 증원에는 ‘나 몰라라’는 식이다. 브랜드 사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확대는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판촉사원의 고통은 깊어가고 있다.

면세점 판촉직원(파견) A씨는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브랜드 측에서 3명이 일하던 매장직원을 1명으로 줄였다. 그리고는 계약직 1명을 채용해 2명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원이 줄었는데도 옆매장까지 떠맡겼다. 쉴 시간뿐만 아니라 화장실조차 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발표한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에서 "판매직 노동자는 같은 나이대 여성노동자에 비해 방광염이 걸린 경우가 3.2배 높았다. 하지정맥류는 25.5배, 족저근막염 15.8배로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판매직 인력구조와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 중이다.


최상미 엘코잉크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면세점이 증가하고, 소비자가 늘어나는데 판매직원 고용은 거의 없다. 신규 면세점 오픈 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일하던 직원을 빼내 배치한다. 노동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저녁 7시 반에 문을 닫던 면세점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영업시간을 늘렸다. 저녁 늦게까지 면세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파견직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판촉사원 B 씨는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배치되는 판촉사원도 새로 고용된 인력이 아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배치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며 “인력이 빠진 곳은 당연히 노동 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에선 면세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을 매년 1회 실시할 뿐이다. 현재 이를 강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도입했으나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다만,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심사’ 도입 시 ‘고용창출’ 공약 점검사항을 평가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석창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면세점 판매직 인력부족에 한창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주무관은 “면세점은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민간 업체는 고용에 있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노동강도 심화에 이어 판매직 건강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생기자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호 대책 수립·시행’을 지난 6월 발표했다. 매장 내 의자비치, 휴게시설 완비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

유봉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휴게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곳이나 아예 없는 곳에 한해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세부 지침 사항은 최근에 마련됐다. 그러나 세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면세점 판매직 노동현장이 고용안정 ‘취약지대’,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관세청) 및 국회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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