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판매직 건강·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보건관리 실태점검’ 조사에서 그랜드면세점 대구점과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시내면세점이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노동부는 자체점검표 미제출 또는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230개소를 선정했으며, 그 중 면세점 두 곳(그랜드, 제주관광공사)이 포함됐다.
▲사진=김재영 기자/ 대구에 위치한 그랜드 시내면세점 |
▲사진=김재영/ 제주 신화월드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제주면세점' |
지난 10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휴게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매장에 있을 때 물을 마실 수도 없으며, 의자가 없어 앉아 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면세점의 경우 휴게실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3.2%(설문대상 816명 중 597명)를 차지했다.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의 특성상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노동자의 사례도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최상미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여전히 판매직의 휴게시설은 열악하고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며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건강권 보장의 기초다”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내년 판매직원의 휴게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태점검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유봉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취약계층 및 불량사업장 집중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에 판매직 ‘건강권’ 보장 내용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진 않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면세점 갱신심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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