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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겸 장관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송객 용역 수수료를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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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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