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免,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으로 K아티스트 후원

차세대 유망작가를 지원하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사업 참여
참신하고 특별한 콘셉트의 유리 작품으로 국내외 주목받는 최혜숙 작가 지원 예정
신세계면세점의 차별화된 아트경영 활동 일환…본점 미디어파사드 등에 전시 기회도 제공
기사입력 : 2023-09-06 13:44:24 최종수정 : 2023-09-06 13: 4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왼쪽 최혜숙 작가, 오른쪽 이희재 신세계면세점 인사담당 상무, 2023.09.06.

신세계면세점(대표 유신열) 관계자는 6일 “신세계면세점은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미술작가를 후원하며 메세나 활동에 나선다”며 “신세계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미술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아트 스페이스’를 명동점에 구축하여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왔고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하여 K컬처 확산을 위한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운 아트경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9월 5일 플랜트란스 성수플래그쉽에서 후원식을 갖고 ‘1인 1미술작가 지원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편중 지원 해소를 위한 시각예술 분야 작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후원을 통해 작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사업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차세대 유망 작가들을 기업과 연계하며, 참여 기업은 후원 작가를 대상으로 3년간 창작금을 비롯한 작품 구매, 작가 아트페어 참여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전개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독특한 유리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최혜숙’ 작가를 후원할 예정”이라며 “최혜숙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도예와 유리를 전공하고 미국의 RIT에서 유리를 전공했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트렌드페어 올해의 작가 선정, 불가리아국제유리비엔날레(IBG2023) 선정 등 국내외 아트페어와 미술관, 비엔날레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최혜숙’ 작가는 과거 또는 현재에 중요하고 아름답게 여겨져 온 물건들과 유리라는 소재의 특성을 결합한 독보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아름다움의 정의와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최혜숙 작가에 대한 각종 후원과 함께, 작품들을 본점 10층 미디어 파사드에 전시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진행하며 유망 K아티스트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한국메세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아트 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신세계면세점과 국내외 주목받는 최혜숙 작가가 상호 크리에이티브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 “아울러 이번 지원사업 이외에도 신진 작가 및 작품을 발굴하는데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