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12월 24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먼저, 미국 측이 농축산품 등 2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을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추가(11월13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계표를 마련했다”며 “연계 결과 조미김·고춧가루·녹차·인스턴트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푸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 측이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면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1.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11.13. 시행)
2. 항공기 및 부품 등 관세면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11.14.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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