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욱 서기관 "특허수수료보다 사회 공헌 등 방법 모색해야"

교토협약의 기내면세점 목적 쇼핑 아냐, 특허제 도입 적절치 않아
특허제·특허수수료 도입보다 사회공헌 등 방법 찾아야
고시에 머문 규정 법령으로 제정하면 해결될 문제로 봐
기사입력 : 2018-09-03 10:58:59 최종수정 : 2018-09-06 17: 52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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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FN /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성용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서기관

기내면세점 의미는 쇼핑 목적의 운영이 아니므로 특허보다 사회공헌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의 성용욱 서기관의 의견이다.

패널로 참석한 성 서기관은 교토협약에서 기내면세점의 의미가 쇼핑이 아니라 면세점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긴 여행을 하는 승무원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은 특허제 도입 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기내면세점에 주어진 특혜와 출국장·시내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특허제 도입과 특허수수료 보다는 사회공헌 등의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이익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재 기내면세점에 대해 기내판매업자로 규정한 것을 운송수단 내 판매업자로 변경하고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있는 규정을 법령으로 끌어올리면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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