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명구)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 했다”며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이 체납하고 있는 관세 총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24년 대비 공개 인원이 12명 증가 했고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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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관세청 보도자료, 2025.11.07 |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올해 명단 공개 전에도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자진납세를 독려 했고 체납액에 2억 원이 넘는 사람 중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고 최종 236명을 공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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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관세청 보도자료,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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