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로 어려움 겪은 기업 대상 ‘관세조사’ 1년간 유예

19년 대비 20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19년 이후 설립된 중소기업은 관세조사 선제 유예
일자리 으뜸기업·중기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도 유예
관세청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로 신청시 22년 6월까지
기사입력 : 2021-05-04 10:22:51 최종수정 : 2021-05-04 10: 4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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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받는다.
 

▲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 국민참여란 관세유예 신청 내용(2021.05.04)

* 누리집 신청: 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문의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관세청에 유예 신청을 한 후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김동수 과장은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이번 관세조사 유예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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